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된 통계자료의 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통계자료 이용 신청자가 이전에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정한 사항 또는 제28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3.
자료이용 시 통계의 신뢰성 훼손 등 통계작성부서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0조의 고용노동통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