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자료제공은 전화ㆍ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전송ㆍ문서ㆍ용지복사, 자료의 열람, 전산매체의 수록, 통계정보망 등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6조의 이용승인 결과에 따라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호의 보안 전산장비 등으로 제공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계자료 이용자와 사전에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매번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정기적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 제공시기, 제공범위, 활용범위, 관리체계, 자료활용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