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자료 이용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5.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②
보안 전산장비를 통해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수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
2.
특정의 개인, 법인, 단체 등을 식별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
통계작성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간, 최종 결과물을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4.
보안 전산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시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를 준용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