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23. 시행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9조(공표외 자료제공의 제한)

①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고용노동통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제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