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23. 시행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5조(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등)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와 관련한 통계작성 부서 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통계책임관은 직원들의 통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통계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