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책임관은 고용노동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에 관한 사항
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외의 기관에 대한 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6.
통계 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