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23. 시행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4조(통계의 종합ㆍ조정)

통계책임관은 고용노동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에 관한 사항

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외의 기관에 대한 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6.

통계 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