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통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제17조제1항의 통계조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정책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통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제17조제1항의 통계조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정책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