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통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수량적정보는 제외한다.
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고용노동부의 부서(과) 및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3.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보안 전산장비란 외부전산망 및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차단하는 등 물리적 보안환경을 갖추고 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유출 방지 조치가 된 노트북 등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