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 관리, 통계관련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통계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계전담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 보존, 서비스 제공과 통계관련 업무의 대외협력 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