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23. 시행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8조(통계결과 공표 등의 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통계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승인통계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하려면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의 경우에 공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를 포함)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려면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