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9.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