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9.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