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은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1.
무사안일에 의하여 문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년 이내에 1회 이상 신분상 문책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위법ㆍ부당한 사안으로 적발된 경우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사관은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무사안일에 의하여 문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2년 이내에 1회 이상 신분상 문책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위법ㆍ부당한 사안으로 적발된 경우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