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3. 시행최근 개정 2025.01.0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533호

[별표 1] 감사결과처분기준표

【별표 1】 (제23조 관련)

감사결과처분기준표

표 1
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감사결과처분기준표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등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름)비위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
담당자직 상차 상 (기관장포함)담당자직 상담 당 자
Ⅰ. 일반사항 1. 문서처리소홀 가. 허위보고 및 허위문서 작성 나. 중요한 문서내용을 변조 또는 파기 다. 민원서류 접수일자 조작, 접수거부 또는 미접수 라. 문서 은닉 등 관리소홀 마. 그 밖의 사항 2. 문서 방치 및 지연 처리 가.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나.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 다. 그 밖의 사항 3. 감사처분 및 각종 지시명령에 대한 불철저 가. 허위보고 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 다. 그 밖의 사항 4. 소송사무처리 불철저 가.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 나. 처리 소홀 5. 인사관리 부적정 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보제한 기간 위배 나. 경력평정 소홀 다. 호봉승급 불철저 라. 인사서류 관리 불철저 마. 무자격자 채용 6. 각종 증명서 발급 관리 부적정 가. 허위 발급 나. 사무착오 발급 다. 발급지연 7. 보안업무 불철저 가. 비밀문서 보관 불철저 나. 비밀문서 유출․분실 또는징계 징계 징계 징계 징계 징계 징계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 경고 경고 경고 경고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 - 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 - 주의주의주의 -- 주의주의주의 - 주의주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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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감사결과처분기준표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등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름)비위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
담당자직 상차 상 (기관장포함)담당자직 상담 당 자
소재파악 불가

다. 보안점검 및 잠금장치 경고 주의 주의 불철저라. 그 밖의 사항 - - 주의 8. 관인관리소홀 징계 경고 주의 가. 도용 날인 - - - 나. 부당 날인 경고 주의 주의 다. 관인 분실 경고 주의 주의 9. 예산(기금 포함)회계업무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불철저 가. 세출예산과목 임의 전용집행 나. 세출예산의 부당지출 다. 그 밖의 예산회계규정 위반 10. 관서운영경비, 세입․세출외 징계 경고 주의 현금 등 국고금 관리소홀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경고 주의 주의 태만히 하여 도난, 망실 훼손 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또는 - - - 이와 유사한 행위 다. 그 밖의 관리 불철저 경고 주의 주의 11. 재산 및 물품관리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청사 계약 업무 소홀 - 채권확보 미흡 - 등기등록 미필나. 재산(물품)취득, 처분 후 전산 미등재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난․ 망실․ 훼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계약위반 마. 미승인 불용처분 등 물품처분 절차 소홀 바. 그 밖의 관리 불철저 12. 보조금 및 위탁사업 선정 및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관리 소홀 가. 보조사업자 및 위탁사업자 선정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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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감사결과처분기준표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등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름)비위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
담당자직 상차 상 (기관장포함)담당자직 상담 당 자
나. 부당 지원 등 집행 소홀 다. 정산 미실시 등 사후관리 미흡 라. 지도·점검 소홀 마. 그 밖의 보조금법 등 위반

13. 복무기강 가. 근무시간, 출퇴근, 휴가, 징계 경고 주의 경고 - 주의 출장 등 복무위반 나. 당직근무 불철저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 근무지 무단이탈 징계 경고 주의 - 당직 임의대체 징계 경고 주의 - 당직 근무태만 징계 경고 주의다. 공무원 품위손상 - 소속 직원 간 성폭력,성희롱 징계 징계/경고 경고/주의 징계 경고/주의 징계 (감독자 참석 중 발생) - 소속 직원 간 성폭력, 성희롱 징계 경고/주의 주의/- 징계 주의/- 징계 (감독자 부재 중 발생) - 그 밖의 사항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징계 - - 경고 - 주의 14. 개인정보 관리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유출 나. 그 밖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15. 민원처리 징계 경고 주의 가. 민원상담 불친절 경고 주의 주의 나. 각종 민원서식 및 편람 - - 주의 관리소홀다. 부당한 보완지시 및 반려 경고 주의 주의 라. 처리기한 경과 경고 주의 주의 마. 인․허가사항 부당처리 경고 주의 주의 16. 체납처분 업무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재산조회 등 제때 체납절차 소홀나. 재산조회 결과 체납자 소유재산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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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감사결과처분기준표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등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름)비위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
담당자직 상차 상 (기관장포함)담당자직 상담 당 자
압류미조치 등 채권 미확보 17. 각종 행사지시사항 이행소홀 18.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징계 징계경고 경고주의주의경고 경고주의주의주의주의

Ⅱ. 고용정책 1. 취업알선 업무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취업알선 소홀 및 통계 허위작성 나. 유효 구인‧구직자료 전산관리 소홀다. 허위구인 구직광고 위반에 대한 처분 부적정 2. 직업소개 및 근로자 공급사업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신고·등록·허가 등 업무 소홀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부적절다. 지도점검 업무 소홀 3. 허위구인광고 위반에 대한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처분 부적절 4. 청년층 및 저소득층 등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취약계층 고용촉진 및 지원 사업가. 위탁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미흡나. 지원금 부당지원 다. 점검 소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부적정 라. 그 밖의 업무 처리 부적정 5. 사회적기업 업무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사회적기업 인증 부적정 및 인증 기업 사후관리 업무 소홀나. 지원금 부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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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감사결과처분기준표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등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름)비위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
담당자직 상차 상 (기관장포함)담당자직 상담 당 자
다. 그 밖의 업무 처리 부적정 6.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업무 가. 고용변동신고 업종변경 및 변경허가 추천서 발급업무 부당처리 나. 외국인근로자 허가금지 업종 취업알선 등 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소홀징계경고주의경고주의주의

Ⅲ. 고용보험 1. 피보험자 관리업무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피보험자격 관리 소홀 - 성립사업장 피보험자 가입 미조치 - 소멸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미처리 - 이중취득자 미처리 - 그 밖의 관리 소홀 나. 이직확인서 무단장기 방치다. 이직사유 정정시 조사 소홀 2.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상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지원금 지급 가. 부당지급 나. 그 밖의 지원금 지급 업무 처리 소홀 3. 부정수급 업무 처리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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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감사결과처분기준표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등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름)비위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
담당자직 상차 상 (기관장포함)담당자직 상담 당 자
4. 부당이득금 및 부정수급액 등 체납처분 등 회수업무 소홀 5. 그 밖의 사항 가.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나. 형사고발 조치 소홀징계 징계경고 경고주의주의경고주의주의

Ⅳ. 능력개발 1. 훈련법인 및 직업능력개발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훈련시설 관리가. 훈련법인 승인·변경허가, 취소 등 업무 처리 부당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변경 및 취소 업무처리 부당다. 훈련법인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도감독 소홀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훈련과정 인정 업무처리 부당 나. 인정된 훈련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다. 훈련비 부당지급 라. 근로자수강지원금 부당지급 3. 실업자직업훈련 등 취약계층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재취업 훈련가. 훈련비, 훈련수당 부당지급 나. 지도감독 소홀다. 훈련기관, 훈련과정 부당선정 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부정수급 회수 소홀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징계 경고 주의 발급가. 부정발급 경고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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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감사결과처분기준표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등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름)비위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
담당자직 상차 상 (기관장포함)담당자직 상담 당 자
나. 그 밖의 사유 5. 그 밖의 사항 가. 인력공단 등 위탁사업 지도점검 등 업무처리 소홀 나. 그 밖의 직업훈련 관련 업무처리 소홀징계경고주의경고 경고주의주의주의주의

Ⅴ. 근로감독 1. 노동조합운영지도 징계 경고 주의 가. 신고사항 요건 확인 소홀로 경고 주의 주의인한 부당 처리나. 신고대장 관리 불철저 - - 주의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경고 주의 주의 규약 위반사항 묵인 및 미조치라. 노동조합업무지침 불이행 경고 주의 주의 마. 노사분규예방대책 경고 주의 주의 수립․시행소홀 2. 신고사건처리 불철저 징계 경고 주의 가. 폭행신고 사건 경고 주의 -- 양 당사자로부터 폭행사실 여부 미조사 - 폭행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행정처리나. 강제근로 신고사건 경고 주의 -- 강제근로 여부 조사 없이 종결처리 - 강제근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행정처리다. 강제저축 신고사건 경고 주의 주의 - 강제저축 사실을 확인하고 전근로자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종결처리 라. 각종 금품 미청산 신고사건 경고 주의 주의 - 퇴직금 청구신고사건에 있어 근속기간, 평균임금 산정, 근로자수, 취업규칙 등 조사를 소홀히 한 때 - 임금청구 신고사건에 있어 임금정기지급일, 체불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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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감사결과처분기준표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등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름)비위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
담당자직 상차 상 (기관장포함)담당자직 상담 당 자
지급사유발생일 등 조사를 소홀히 한 때 - 각종 법정수당청구 신고사건에 있어 각종수당 계산 없이 막연히 처리 - 체불금품 일부가 청산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종결 (반의사불벌제외)

- 그 밖의 금품 미청산 신고사건을 소홀히 처리한 때 마. 당사자간 주장 불일치 경고 주의 주의 신고내용을 일방만의 조사로 종결처리 바. 그 밖의 신고사건 처리소홀 경고 주의 주의 사. 신고사건 처리지연 경고 주의 주의 - 신고사건 무단장기지연 - 그 밖의 처리기한 초과 아.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경고 주의 주의 반의사불벌죄로 처리자. 신고사건 허위 종결 경고 주의 주의 3. 사법처리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고소, 고발장을 행정처리 나. 피신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행정처리다. 범죄인지후 불기소 의견 송치라.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법조항적용을 소홀히 한 때 마. 범죄사실을 묵인한 때 바. 범죄접수부 등재 지연 및 관리소홀사. 기소중지자 소재발견통보서 처리 소홀 - 피의자의 출석일자에 출석 조치를 소홀히 한 때 - 피의자의 체포영장 발부후 지명수배로 전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지명통보․수배, 해제업무 지연 등 소홀 4. 사업장 감독(정기 및 수시)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법위반사항 묵인 및 미시정

표 9
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감사결과처분기준표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등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름)비위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
담당자직 상차 상 (기관장포함)담당자직 상담 당 자
또는 하향조치 등 조치미흡 나. 정기점검․감독 대상 부당선정 다. 감독결과 보고 및 시정여부 미확인 라. 점검․감독 미실시 마. 그 밖의 행정지시 불이행

5. 취업규칙(기숙사 징계 경고 주의 규칙)신고관리가. 미신고 사업장 방치 경고 주의 주의 나. 규칙 심사소홀 - - 주의 다. 변경명령 미이행사업장 조치 경고 주의 주의 미흡 6. 인․허가 업무 징계 경고 주의 가. 인․허가대상이 아님에도 경고 주의 주의 인․허가 나. 인․허가 상황조사 불철저 경고 주의 주의 다. 기타사항 소홀 - - 주의 7.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설치대상업체 누락 나. 운영규정 미징구다.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라. 기타사항 8.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신고 지도업무 소홀 가. 해고계획미신고사업장 방치 나. 해고계획신고서 처리 소홀 9. 체당금 지급 업무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 처리 - 신청인의 적격여부 확인소홀 - 도산사업장 인정요건 확인소홀나.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 처리 - 신청대상 근로자의 적격성 확인 소홀 -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지연다. 처리기간 내 처리하지 아니한 때 라. 부정수급 방지 소홀

표 10
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감사결과처분기준표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등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름)비위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
담당자직 상차 상 (기관장포함)담당자직 상담 당 자
-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확인소홀로 체당금을 잘못 지급한 때 - 체당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고도 미조치한 때 10. 근로자파견사업 업무 가. 파견사업장 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나.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부적절한 처분징계경고주의경고주의주의

Ⅵ. 산업안전보건 1. 사업장 지도․감독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대상사업장 선정 부당 나. 지도․감독 미실시 다. 지도․감독 결과 조치 미흡 (보고․처리지연, 위반사항 미시정 등)라. 위법부당 유형에 따른 처분기준에 의거 미처리마.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해제업무 부적정 바. 시정이행여부 확인 소홀 사. 기타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 규정․지침 등 불이행 2. 안전보건관리체제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지도감독소홀 가. 근로자수 업종에 따른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나. 무자격자 선임다. 대행기관에 부적정한 사업장 대행위탁 라.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직무 미수행 마.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바.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한계 미준수사.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아. 대행기관의 기준 미준수에 대한 시정조치 미흡 3. 사망 등 중대재해 징계 경고 주의 가. 재해발생 파악 누락 경고 주의 주의

표 11
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감사결과처분기준표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등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름)비위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
담당자직 상차 상 (기관장포함)담당자직 상담 당 자
나. 조사누락 다. 사법처리 부적정 - 법위반 사업주의 사법처리 누락 - 가중처벌규정 미적용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누락 - 도급사업의 사업주(원수급인) 사법처리 누락 - 구속대상 사업주에 대한 구속지휘 건의 누락경고 경고주의주의주의주의

라. 사용중지, 작업중지 대상 경고 주의 주의 작업현장에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시정마. 조사내용에 상응하는 경고 주의 - 조치기준 부당적용 4. 유해작업도급 정지 징계 경고 주의 가. 인가대상 작업장 방치 경고 주의 - 나. 인가기준에 부적합한 사업장 경고 주의 - 인가다. 도급사업 안전보건에관한 경고 주의 주의 사업주간 협의체 미구성 및 운영부실사업장 감독소홀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사용 가. 미계상, 부족계상 및 미사용 조치 방치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내역 미작성 사업장 조치 소홀다. 과태료 부과 집행의 부적정 6.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방호조치가.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방법 주기, 검사결과의 조치기록 보존 등 부적합 사업장 감독 소홀나. 무자격자의 안전검사 사업장 감독 소홀다.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검사기관 지정 7.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금지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허가가.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 제조 사용시 허가 미취득 사업장 방치 및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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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감사결과처분기준표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등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름)비위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
담당자직 상차 상 (기관장포함)담당자직 상담 당 자
나. 제조, 사용금지물질 허가사항 부적정 다. 제조, 사용허가 수수료 미징수 8. 근로자의 보건관리 가. 작업환경 측정 - 측정대상 사업장 및 측정주기별 측정실시 여부 파악 누락 - 미측정사업장 묵인 및 미시정 조치 - 측정결과에 대한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 이행여부 미확인 - 측정결과기록 미보존 및 측정 결과보고 누락 사업장 방치징계경고주의경고주의주의

- 자격이 부적합한 자 작업환경 측정 묵인 -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측정기관 지정 - 측정결과의 허위보고 방치나. 근로자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사업장 파악 누락 - 위반사항 묵인 및 미시정 조치 ‧ 검진 미실시 ‧ 검진실시시기 부적정 ‧ 검진누락 -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미실시 방치 - 위반사항 조치기준 부당적용 - 지정요건 미달자를 검진기관 지정 - 검진결과표 미보존 및 검진결과 미보고 사업장 방치 - 특수건강진단결과의 허위보고 사업장 방치 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가. 미신고사업장 방치 나.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행정조치 미실시다. 개선명령 또는 시정 사항 미확인 10.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징계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표 13
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감사결과처분기준표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등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름)비위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
담당자직 상차 상 (기관장포함)담당자직 상담 당 자
가. 안전보건진단 및 안 전 보 건 개 선 계 획 수 립 시행명령 미실시 나. 부적정한 안전보건 개선계획 내용 미시정 조치 다.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미심의 또는 근로자 대표 의견을 미수렴한 안전보건개선계획 미시정 라. 안전보건개선계획 미준수 사업장 방치 11. 석면조사 가. 지자체에서 통보된 건축물 철거․해체자에 대한 석면조사 실시여부 미확인 나. 석면 해체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결과 미조치징계경고주의경고주의주의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점검이란 감사관이 지정한 업무에 대해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3조에 따른 감사반의 자체감사기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 및 제15조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4.

적극행정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신분상 문책(주의, 경고 및 징계를 말한다) 또는 변상명령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전 컨설팅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운 요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이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의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감사관에게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나.

법령 등은 명확하나 업무 여건 등으로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것

다.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적극행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

7.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이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소속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①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자체감사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부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로 한다.

①

감사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적발 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한 업무 추진상 장애요인의 발굴ㆍ해소 및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일상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령 또는 공정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비위 또는 부정사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⑤

감사의 범위는 특정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시 관련 사항을 포괄하여 감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⑦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감사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관은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의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나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본부: 3년

2.

지방고용노동관서: 2년∼3년

3.

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3년

4.

산하 공공기관: 감사원의 감사 위임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특정감사는 제2항의 종합감사 이외에 감사대상기관의 특정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실시한다.

1.

장관의 특별명령이 있을 때

2.

진정서, 내부고발, 언론보도 및 그 밖의 정보 등에 의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3.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실적이 부진한 때

5.

비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을 때

④

기강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사고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장관은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등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행감사: 감사원의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

2.

위탁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

①

감사관은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장관은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는 해당 관련단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소관 본부 각 실ㆍ국장 또는 정책관(기획관, 협력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소속기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ㆍ지방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기강감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사반의 구성

4.

제17조에 따른 감사의 통지 등

5.

제18조에 따른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의 요구

6.

제22조의2에 따른 감사결과의 보고

7.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조치

③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소관 실ㆍ국장, 지방고용노동청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산하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비위혐의가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2.

도난, 화재사고, 사무실 점거 및 시설 파괴가 발생한 때

3.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때

4.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행위 통보,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 또는 수사를 받은 때

5.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6.

그 밖에 소속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 장관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만, 산하 공공기관은 징계 이상의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실ㆍ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감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관련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 법령, 예규 그 밖의 중요한 행정지시나 질의응답을 통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ㆍ변경한 경우

2.

관련 소속기관 또는 산하 공공기관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주의ㆍ경고 등 신분상 조치, 수사기관에의 고발 등의 조치를 한 경우

②

실ㆍ국장은 그 실ㆍ국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체감사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본부에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장관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감사 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건의

4.

그 밖에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 또는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 또는 고용노동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⑧

자문위원회는 반기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⑨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의 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산하 공공기관 중 자체감사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관실 소속직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실 소속이 아닌 직원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 등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감사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예비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예비조사 또는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감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사관실 소속 감사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 또는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카드의 비치)

삭제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자율점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시행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의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명령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장은 제4항의 감사명령서 및 제18조에 따른 질문서 또는 문답서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 출석(별지 제3호서식), 질문(별지 제4호서식), 문답(별지 제5호서식), 확인(별지 제6호서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 및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제14조에 따른 감사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에 따른 사전자료 수집에 불응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에 따른 출석답변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4.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②

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①

감사대상기관은 정책과 행정의 개선사항에 관하여 감사반장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개선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제22조의2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한 경우에 감사결과에 대하여 현지에서 강평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증거서류 및 실지조사 결과 등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23조의 조치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결과보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법령, 제도, 행정관리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개선책

2.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상신

③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 이전에 감사결과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출되었는지 여부와 감사결과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필요시 동 감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사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밝혀낸 경우에 당해 관련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감사결과 처분기준표에 따라 주의, 경고 및 징계로 구분하여 조치하며,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그 변상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가장 유사한 사안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②

감사관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밝혀낸 경우에 해당 관련자에 대한 처분은 「공공감사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및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자체 조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안에 대한 책임이 기관 또는 부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제도나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실ㆍ국장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등의 통보를 받은 소관 실ㆍ국장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감사결과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은 제1항의 위법ㆍ부당한 사안에 대하여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로 구분하고 그 동기, 방법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경감, 면제 또는 가중할 수 있으며, 특히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는 관용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감사관은 상위 감독자가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주도하였거나 감독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위 감독자도 연대 또는 가중하여 문책하되, 상위 감독자가 직원의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위 감독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1.

징계사안: 처리담당자는 징계, 직상감독자는 징계 또는 경고, 차상감독자 및 기관장은 경고 또는 주의

2.

경고사안: 처리담당자는 경고, 직상감독자는 주의

3.

주의사안: 처리담당자는 주의

⑧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공공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그 밖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의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⑨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요구한 자중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의결되지 않거나 소청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과정에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1.

무사안일에 의하여 문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년 이내에 1회 이상 신분상 문책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위법ㆍ부당한 사안으로 적발된 경우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0호서식)하게 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위법ㆍ부당사항의 시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27조2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ㆍ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①

감사관은 직권이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 등의 신청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 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ㆍ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⑥

감사관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의 신청을 받아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해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5.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컨설팅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사전컨설팅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실시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인사권자는 감사 결과 제23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감사처분 결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아래 각 호의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및 실시 현황

2.

감사결과 및 이행결과

3.

일상감사 결과

4.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③

감사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장관이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 요구한 처분기준보다 낮은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또는 지시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의 청구기한을 지난 경우: 각하

2.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기각

3.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기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③

감사관은 재심청구 사유가 법령, 예규, 훈령 및 그 밖에 관계규정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기획조정실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해당 실ㆍ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청심사를 포함한다)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처분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미리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본부에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7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

2.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차관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차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차관은 필요한 경우 재심청구인의 직급,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각 위원회 간사 간 상호 협의하여 심의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발견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8조의2에 의한 감사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또는 지시사항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처분요구사항이 지정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수용성 및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감사의 실시과정 및 조치 등에 대한 감사결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의 등의 처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감사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관은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사활동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업무의 개선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감사결과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책임자 또는 감사업무담당자가 그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년도 자체감사 운영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의 따라 제출된 전년도 자체감사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또는 유예하거나 표창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우수한 감사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감사 경험자 등을 감사담당자로 추천하고 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자질과 감사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연 56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역량 축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근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윤리강령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가 비위 등으로 징계요구된 경우에는 즉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감사담당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⑧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

2.

감사 중인 사안에 관련된 감사대상자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⑨

감사담당자는 다른 감사담당자가 감사 중인 사안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⑩

감사담당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성과평가시 감사 실적 외에 감사방향의 적정성, 감사사항의 적정선정 여부 등 자체감사의 목적달성 정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으로 처리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장관은 인ㆍ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 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장관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같은 종류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없이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