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3. 시행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41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으로 처리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