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성과평가시 감사 실적 외에 감사방향의 적정성, 감사사항의 적정선정 여부 등 자체감사의 목적달성 정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성과평가시 감사 실적 외에 감사방향의 적정성, 감사사항의 적정선정 여부 등 자체감사의 목적달성 정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