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인ㆍ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 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인ㆍ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 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