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는 감사 결과 제23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인사권자는 감사 결과 제23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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