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관은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감사처분 결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아래 각 호의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및 실시 현황
2.
감사결과 및 이행결과
3.
일상감사 결과
4.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③
감사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