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감사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관은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사활동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