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또는 지시사항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처분요구사항이 지정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또는 지시사항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장관은 처분요구사항이 지정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