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8조의2에 의한 감사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8조의2에 의한 감사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