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발견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발견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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