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23조의 조치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결과보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법령, 제도, 행정관리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개선책
2.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상신
③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 이전에 감사결과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출되었는지 여부와 감사결과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필요시 동 감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사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