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반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증거서류 및 실지조사 결과 등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