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한 경우에 감사결과에 대하여 현지에서 강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