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대상기관은 정책과 행정의 개선사항에 관하여 감사반장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개선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제22조의2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사대상기관은 정책과 행정의 개선사항에 관하여 감사반장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개선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제22조의2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