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는 해당 관련단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소관 본부 각 실ㆍ국장 또는 정책관(기획관, 협력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소속기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ㆍ지방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기강감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사반의 구성
4.
제17조에 따른 감사의 통지 등
5.
제18조에 따른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의 요구
6.
제22조의2에 따른 감사결과의 보고
7.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조치
③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소관 실ㆍ국장, 지방고용노동청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산하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