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3. 시행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자체감사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부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로 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