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본부에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장관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감사 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건의
4.
그 밖에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 또는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 또는 고용노동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⑧
자문위원회는 반기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⑨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