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의 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산하 공공기관 중 자체감사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