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년도 자체감사 운영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의 따라 제출된 전년도 자체감사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또는 유예하거나 표창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년도 자체감사 운영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2항의 따라 제출된 전년도 자체감사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또는 유예하거나 표창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