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의 청구기한을 지난 경우: 각하
2.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기각
3.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기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③
감사관은 재심청구 사유가 법령, 예규, 훈령 및 그 밖에 관계규정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기획조정실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해당 실ㆍ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청심사를 포함한다)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처분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미리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