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3. 시행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7조(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절차 등)

①

감사관은 직권이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 등의 신청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 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ㆍ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⑥

감사관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