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0호서식)하게 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0호서식)하게 할 수 있다.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