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3. 시행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6조(자체감사의 구분 및 범위)

①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나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본부: 3년

2.

지방고용노동관서: 2년∼3년

3.

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3년

4.

산하 공공기관: 감사원의 감사 위임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특정감사는 제2항의 종합감사 이외에 감사대상기관의 특정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실시한다.

1.

장관의 특별명령이 있을 때

2.

진정서, 내부고발, 언론보도 및 그 밖의 정보 등에 의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3.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실적이 부진한 때

5.

비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을 때

④

기강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사고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