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등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행감사: 감사원의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
2.
위탁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