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4.22. 시행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각급기관(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