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