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