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시 친절ㆍ성실한 태도 유지
2.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한 고용노동관계법령, 주요 정책 및 제도 등의 신속한 파악
3.
상담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의 외부 누설 금지
4.
근무 시 품위 유지 및 신분증 패용
5.
민원인의 쾌적한 상담을 위한 환경 정리
6.
위 각 호에 준하여 고객지원실장이 고객지원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시행 2023.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