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서의 장은 고객지원실 특별민원 발생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