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지방관서에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