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 고객지원실에는 고용노동행정 경력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는 상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객지원관을 배치하되,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행정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민원서류 접수자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③
지방관서의 장은 지역현황을 감안하여 고용노동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한시적으로 명예상담실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행 2023.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