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4.26.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지방고용노동관서 지원 업무)

①

노동시장정책관은 매년 1월 당해 연도 전체 고용장려금과 관련한 규정, 시행지침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해야 한다.

②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장려금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제도 설명회 등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③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운영실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