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4.26.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결과 통보)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고용장려금 관련 법령, 행정규칙, 서식 등 고용장려금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와 고용장려금 관련 행정해석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경우에는 노동시장정책관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