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