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4.26.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기본 운영원칙)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 신청ㆍ지급 절차, 용어 등을 표준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의 공공정보를 활용하거나 전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마련한 표준화 및 자동화 기준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운영해야 한다.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