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4.26.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행정규칙 등 개정)

①

고용장려금에 관한 행정규칙 등은 국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연 2회(매년 6월, 12월) 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악화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규칙 등을 예외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