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4.26.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고용장려금 담당 부서의 업무)

고용장려금의 신설, 변경 등 고용장려금을 운영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관 고용장려금 지원계획 수립

2.

소관 고용장려금의 표준화ㆍ자동화 방안 마련

3.

그 밖에 소관 고용장려금 운영에 필요한 업무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